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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7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사정상 보험료 내기가 부담이 되어 해지하려 할 경우

일시정지 해주는 제도인가요?

최대 얼마나 납입 정지가 가능한지와 모든 보험에

다 적용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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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점은 자동대출 납입 제도와 달리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는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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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1회당 최대 1년까지 납입중단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에 납입 일시중지 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다시 납입해야 한다. 즉,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납부하는 개념이다.

    출처 : 알티케이뉴스(http://www.rightknow.co.kr)

    납입을 오래 유지하면 해약환금급이 나오는데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약관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로 할수도 있으나 이또한 환급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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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모든 보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납입 일시중지를 활용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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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쌓여있는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는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해약환급금으로 대체 납입이 가능한 기간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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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이누보험애서는 납입중지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과, 유니버셜종신보험에만 있습니다.

    실손은 해외장기 체류시

    종신보험은 2년 의무기간 지나서 해지환급금으로

    최소사업비만으로 유지 합니다.

    본인 사정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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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엔

    보험납입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보험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는

    보험사가 정해둔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해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신청하게될경우 해지환급금으로 월 보험료가 대체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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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보험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저축형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이 많이 남아있는겨우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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