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고 전용 사이트들도 많던데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 사고 파는 행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 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게임사 내부의 제재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 등)를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