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유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 정산시 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유무에 따라 유리 하게 소득 지출 을 받을수 있는 비율이 있을까요? 또한 현금 영수증 사용 비율 도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포함해서 총급여 25% 기준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높으니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만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 더 많은 편이므로 최소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25% 비율은 먼저 사용한 결제수단 순이 아니라 신용카드 금액부터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비시 소득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록이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 25%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지출액이 연 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의미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보신 후,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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