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15~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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