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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니쑤니개쑤니
쑤니쑤니개쑤니23.01.12

현금 영수증과 카드결제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연말정산할때에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정산하자나요

그런데 현금을 많이 쓰더라도 제한된 금액 기준이 있나요?

카드도 제한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 중 어느 부분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게 연말정산 혜택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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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15~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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