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되는 건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요 평소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둘 다 사용 금액이 연말정산 세금 납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둘다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이 조금 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교통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집계되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한편, 신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고(의무사용금액)
해당 의무사용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