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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