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기간 보다 먼저 나가야되는 경우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고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가야될 날짜에 그냥 나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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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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