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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전임자가 중도퇴사자 마지막달 급여 계산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0으로 하고
연말정산해서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넣더라구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하는건지?
그렇게 계산하면 뭐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급여 수준의 중도퇴사자들은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환급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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