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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23년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정산했을때 결정세액 0원이라 낸 소득세를 다 돌려받으신 분들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100% 환급된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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