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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표범223

진기한표범223

종합소득세 청년감면 혜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2018년 8월 4일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으로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오프라인 점포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활동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뒤에 2019년 10월 2일 다시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통신판매업증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설한 사업자는 그 이후로 아무런 매출이 없다가 올해 5월에 폐업신고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최초 사업을 시작한 기준 년월이 2018년 8월 4일로 해당되는건가요?

최초 사업을 시작 하였을 당시 15세~34세 이하 까지 해당된다고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만 40세까지 청년감면혜택을 신청할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86년생 입니다.

그러면 저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세무서로 연락해서 신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 4월이 최초 사업자등록일이며 과거에 이미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창업세액감면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