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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희망이넘치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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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2015년에 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업(의류) 사업자가 있었고 2019년에 폐업했습니다.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를 다시내서 재 창업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전자상거래소매업 코드를 지금 사업자에 추가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로 전자상거래소매업장을 등록하셔야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