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 신분입니다.
2023년 사업소득이 240만원(3.3공제후 금액)정도 됩니다.
2023년 소득이 생겼으니 20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후 2024년 11월에 조정된 건보료를 2025년 10월까지 납부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2024년(1월~12월) 사업소득이 대략 600~700정도 생길거같습니다.
2024년에도 사업소득으로 저렇게 소득이 생기고있는 와중에,2024년 11월에 2023년때 프리랜서로 일했던곳에 해촉증명서 발급받은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감면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정산제도 때문에 어떨게될지 잘모르겠어서요.
2.만약 사업소득이 아닌, 2024년 1월에 4대보험되는 직장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가 된상태로 2024년9월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텐데
2024년 11월에 건보료가 2023년 사업소득으로 책정되는지,이렇게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가 퇴사하도라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