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산금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년도에 벌써 사업소득으로 4,000만원가량 발생하였는데.. 2024년 소득을 2025년부터 반영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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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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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추가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4년 귀속 소득인 경우에는 25년 11월 부터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며 내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천만원을 초과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약 7%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이라 함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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