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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24.03.01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산금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년도에 벌써 사업소득으로 4,000만원가량 발생하였는데.. 2024년 소득을 2025년부터 반영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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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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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추가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4년 귀속 소득인 경우에는 25년 11월 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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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며 내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천만원을 초과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약 7%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이라 함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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