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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복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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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산금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년도에 벌써 사업소득으로 4,000만원가량 발생하였는데.. 2024년 소득을 2025년부터 반영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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