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3.3공제로 사업소득이 있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하게되면 소득이 잡히니까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책정될텐데
내년에(2024년) 1월에 4대보험이 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하는데 그렇게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렇게되면 직장가입자로서 책정된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보료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아닌,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