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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챙칙스
챙칙스
23.12.22

건보료 책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3.3공제로 사업소득이 있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하게되면 소득이 잡히니까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책정될텐데

내년에(2024년) 1월에 4대보험이 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하는데 그렇게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렇게되면 직장가입자로서 책정된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보료만 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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