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아합니다. 프리랜서로 취급해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를 징수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특정 달에 세액이 확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징수내역을 문의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