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