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매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월급의 10% 정도를 늘 떼더라구요.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와 세금은 어디에서 쓰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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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데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인건비, 각종 사회기반 사업, 교육 및 국방,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지원, 기초노령연금,
복지후생, 과학 기술 개발 등 여러가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헌법 및 법률을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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