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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람쥐183
얄쌍한다람쥐18324.03.10

아르바이트 세금 3.3프로 떼는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 적혀있는데

수습기간 이후에 세금 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급이 1만원인데

입금된돈 확인해보니 시급계산이 9670원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세금 3.3프로를 뗀거죠?

주 10시간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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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수습사원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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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습여부 불문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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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습시간에 발생하는 소득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법에 맞게 세금을 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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