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수습사원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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