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서가 변경되게 되면 대출기준금액(소요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2.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상품에 따라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도 있어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은행 자체 상품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전세권(집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는것)을 설정하는데 집주인분께서 이것을 동의해주신다면 보증보험 가입불가 특약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한데 집주인분이 전세권 설정도 불가하다고 한다면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