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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2.09.04

전세자금대출 문의드려도 될까요?

전세계약후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을 내려서 조정하였습니다.

질문1. 기존 계약서로 대출심사를 하였는데 계약서가 바뀌면 심사를 다시 하게되나요?(전세금과 대출금 모두 하락)

질문2. 기존 계약서에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보험 미입 불가시 계약금액을 하양 조정한다는 특약을 넣어놔도 대출심사와는 무관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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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바뀐 것으로 보아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약을 넣어도 대출 심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와 같은 부분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정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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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계약서가 변경되게 되면 대출기준금액(소요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2.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상품에 따라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도 있어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은행 자체 상품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전세권(집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는것)을 설정하는데 집주인분께서 이것을 동의해주신다면 보증보험 가입불가 특약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한데 집주인분이 전세권 설정도 불가하다고 한다면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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