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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기준은 몇개월까지인가요??

신생아는 태어나고 28일까지였던거같은데

영아는 29일부터 몇개월까지가 영아인가요??

영아수당을 24개월까지 주던데 거기처럼 24개월까지인가요?

아니면 만1세인 12개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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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기를 언제까지 보는지각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아를 만2세(24개월)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3세~만5세(5세~7세)까지

    유아라고 부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만0세~만2세: 영아반, 만3세~만5세: 유아반이라고 합니다.

    영유아기의 기간은

    신생아기를 출생 후 2주, 혹은 4주 이내로 규정하기도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다른 한편,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영아는 생후 4주 즉 29일부터 24개월 까지를 의미합니다.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는 24개월까지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24개월 이후 95개월까지는 아동수당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아기에게

    만0세( 1~11개월) 아동은 70만원

    만1세(12개월~23개월) 되는 아동은 35만원 을 지급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의 기준은 생후 1개월 이후부터 24개월까지의 시기를 영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철 입니다.

    어린이의 연령별 구분에 대해 궁금하신 듯 합니다.

    - 신생아 : 출생 - 생후 28일
    - 영아 : 생후 1개월 - 생후 1년
    - 유아 : 만 1세 - 6세
    - 소아 : 만 6세 - 12세

    참고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류입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생아는 생후 1개월 까지는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영아는 인간 발달 단계중 가장 어린 시기를 의미하며

    출생 직후부터 만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생아가 지나는 돌까지 영아로볼수있으며

    생후 29개월 이후부터 돌까지 영아로 보시면 편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신생아와 유아기 사이를 영아기라고 하는데요.

    영아기는 출생 후 1개월~24개월이에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속도가 매우 빨라 제1성장 급등기라고도 해요.

    올해부터는 태어난 해는 0세, 새해가 오면 1살을 먹는거죠.

    만1살이면 24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영유아 보육법(보호법)에서

    영유아 기준은 만 6세 미만의 나이로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영아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영아는 한국식 나이 2세 돌 이전의 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영 , 아이 아를 사용하여 젖을 먹는 아이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는 생후 약 30일부터

    돌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해요

    생후 30일까지는 보통 신생아라고도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는 보통 신생아가 지난 29일부터 돌 이전까지의

    시기를 영아라고 부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의 기준은 생후 29일 부터 12개월 (돌) 까지를 말합니다;

    신생아 시기가 지난 이후의 아기를 뜻합니다.

    영아수당은 만0세, 만 1세 아동에 대해 지원 합니다. 즉, 12개월 아이 까지 영아 수당에 해당되며

    24개월 이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0세 부터 만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의 기준은, 생후 한 달 까지는 신생아 라고 부르며,

    생후 1년 까지를 보통 영아라고 합니다.

    만 1세부터 6세까지를 유아라고 하지요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4세)까지는 영아반 이라고 부르며,

    만 3세(5세)~만 5세(7세)까지를 유아반 이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