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작년 이직 후 소득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
위의 1번 회사에서 1월~9월 근무후
2번 회사에서 9월~12월 근무하였습니다.
2번회사에 소득공제 내역이 없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2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의 합계액 32,847,998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0,177,199원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산식은 2개 회사의 총급여액 32,847,99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0만원 + (32,847,998원 - 15,000,000원) x 15% 로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0,177,199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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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산을 했다면 공제금액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두 총급여를 합산하여 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만 맞으면 관계 없습니다. 합산해서 잘 신고하시면 공제금액도 자동 계산되어 반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