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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친밀한코알라

억수로친밀한코알라

직장은 2번 이직하여 연말정산 후 1곳은 결정세액이 안나왔고 다른곳은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종소세신고는 어떤 곳의 회사로 진행하나요?

  1. 23.07.03~24.07.19 퇴사

  2. 24.08.01~24.11.04 퇴사

  3. 25년3월 신규 입사

    이런 상황에 1번의 회사에서 결정세액이 있으며

    2번의 회사에선 결정세액이 0원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종소세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1번의 회사건을 가지고 종소세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1+2번 근로소득 총합으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