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vs차량
저는 스쿠터 이고요 앞에 모닝 차량이 가지 않아서 뒤에서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후 옆공간이 있어 갓길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회전 깜빡이를 키며 건물안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 스쿠터가 쓰러지고 약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처음부터 보았으면 계속 대기하였을텐데 일단 상대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칩이 꽂혀있는걸 보았는데 영상은 녹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네요. 참고로 상대보험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입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에 했어야 했는지 싶기도 한데요.
아직 경찰에 접수는 안했는데,
영상 증거가 없으니 과실비율이 7:3 이고 제가 7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들어가는 동시에 깜빡이를 켰거든요.
제가 옆으로 진입 하는게 사이드미러로 보였을텐데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은 사고현장만 참고부탁드립니다.
차량은 무관합니다.(파랑:스쿠터 / 빨강:모닝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정차한 후에 출발한 사고이면 상대의 과실이 80%로 높고 정차 중이 아닌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스쿠터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되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정차를 했다가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중이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대가 5초 이상 정차 후에 출발을
했다면 정차 후 출발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주변 cctv 를 확인하거나 사고가 날 때 정차한 시간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있고
피해자가 되면 과실이 50%미만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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