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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07

전통시장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동네 전통시장에 위치한 주차장 주차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시장상인분 오토바이가 제 좌측범퍼쪽에 와서 그대로 부딫혔습니다. 블박에도 찍혔지만 저는 30m전방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오길래 브레이크 밟고 차 빼다가 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오다가 그대로 (전방 주시안함. 비가 내리기도함)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럴경우 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와 동일하게 다뤄지는건가요?아니면 주차장이라 다르게 접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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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와 주차장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차량의 진출입과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과실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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