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와 주차장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차량의 진출입과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과실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