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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동네 전통시장에 위치한 주차장 주차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시장상인분 오토바이가 제 좌측범퍼쪽에 와서 그대로 부딫혔습니다. 블박에도 찍혔지만 저는 30m전방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오길래 브레이크 밟고 차 빼다가 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오다가 그대로 (전방 주시안함. 비가 내리기도함)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럴경우 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와 동일하게 다뤄지는건가요?아니면 주차장이라 다르게 접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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