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vs3.3프로 프리랜서 계약?
일용직으로 4대보험을 때도되지만 회사에 요청해서3.3프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자고하니 노무사가 신용불량이나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된다고 아님 걸리면 벌금나온다고 그랬다는군요
지금까지 3.3프로 때면서 다음해 종합소득세신고 따박따박 잘해와서 아무문제 없었는데 계속4대보험 쪽으로 유도를 하던데 노무사가 문제가 있는걸까요?아님 회사가 문제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단기적, 외부적 용역이 아닌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무사 측에서 말한 벌금 등에 대한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쪽에서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신고는 실질에 맞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않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지 신용불량여부나 사업자등록여부를 통해 소득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노무사 그리고 질문자님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협의하에 소득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불량과 전혀 관계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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