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용역업무(3.3%) 하다가 해당회사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용역계약으로 프리랜서 통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3% 공제 진행 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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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이미 그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이후 가입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3.3%로 근무하다 직원으로 전환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3%기간도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입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4대보험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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