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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날렵한매사촌22023.11.02

프리랜서로 용역업무(3.3%) 하다가 해당회사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용역계약으로 프리랜서 통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3% 공제 진행 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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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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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이미 그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이후 가입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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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3.3%로 근무하다 직원으로 전환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3%기간도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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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입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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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4대보험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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