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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돌고래70
특출난돌고래70
23.03.15

퇴직 후 연차수당이 기본금과 주휴수당으로만 계산하는게 맞나요?

퇴직하고 연차수당 정산 받았는대요.

제 세전월급이 아닌 기본급+주휴수당으로만 계산이 되어 물어보니

통상 입금은 제 월급이 아닌 기본급+주휴수당만이라는데

급여명세서상 월급을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으로 나눠놨는대

연차수당은 기본급+주휴수당으로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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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우 회계사blue-check
    김민우 회계사
    23.03.15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형태에서는 기본급 + 주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상여(설추석 때 고정적으로 지급)로 받는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