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연차수당 정산 받았는대요.
제 세전월급이 아닌 기본급+주휴수당으로만 계산이 되어 물어보니
통상 입금은 제 월급이 아닌 기본급+주휴수당만이라는데
급여명세서상 월급을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으로 나눠놨는대
연차수당은 기본급+주휴수당으로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형태에서는 기본급 + 주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상여(설추석 때 고정적으로 지급)로 받는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