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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연차수당에 관련 문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형식이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연차수당은 기본급으로만 측정이 되더라고요.

연봉은 기본급+각종 수당으로 고정급으로 받는데 연차수당은 왜 기본급으로 측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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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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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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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적

    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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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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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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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임금 중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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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으로만 측정합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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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합되므로, 기본급 기준으로만 지급해선 안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연장,휴일,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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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만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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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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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수당 중에서 아래의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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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수당이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흔히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어떠한 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 추가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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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은 통상 기본급, 직책수당이 해당하며,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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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어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는 합니다.

    각종 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중 하나를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이 연차수당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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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도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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