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서
지급 된다고 하는데, 저흰 현재 연봉에 고정상여,명절상여가 포함되어있어요.
통상임금은 고정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매년 고정적으로 달마다 상여금을 포함 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고용·노동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서
지급 된다고 하는데, 저흰 현재 연봉에 고정상여,명절상여가 포함되어있어요.
통상임금은 고정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매년 고정적으로 달마다 상여금을 포함 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