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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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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유언집행자가 가능 할가요.

개시결정받고 7개월차 원금을 갚고있는

개인회생자 입니다.

이번에 부탁을받아

지정유언집행을 해줄수있냐 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이나 파산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중에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개인회생을 받은 것은 유업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점에서 회생 중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