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점에서 회생 중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