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말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것이므로 그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므로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 최저시급이 되는 것이며,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