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에서 평일8:30에서 8시까지 ,토요일은 8:30에서 3시까지일하고 점심시간은 평일 한시간씩 있는데요 토요일은 없구요 한달에 2번쉬는데요 주 평균근무시간이 51시간이 맞나요? 그리고 월급은 2052000받았네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수당도 아무것도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9~8시 주말운 9~3시라고 적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2,05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주당 59시간씩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