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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미어캣255
귀중한미어캣25524.02.02

5인이하사업장제 월급이 맞나요?ㅜㅜㅜㅜㅜㅜ

5인이하사업장에서 평일8:30에서 8시까지 ,토요일은 8:30에서 3시까지일하고 점심시간은 평일 한시간씩 있는데요 토요일은 없구요 한달에 2번쉬는데요 주 평균근무시간이 51시간이 맞나요? 그리고 월급은 2052000받았네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수당도 아무것도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9~8시 주말운 9~3시라고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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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2,05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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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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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주당 59시간씩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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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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