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며 올해 연봉협상 시 일부는 잔업시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고,
일부는 주40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이분들만 한하여 연봉직 이지만 잔업이 있을 경우 연봉12/209로 계산한 통상 시급 으로 잔업시간만큼 계산하여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회사 측에서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 달부터 잔업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하여서 머리가 좀 아픈데.. 생산 팀장을 통해서 잔업을 안 시킨다 하시는데 잔업을 아무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그냥 특정 인물만 잔업을 안 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이게 그럼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잔업을 하는데 본인만 잔업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안되나요?ㅠㅠ
이런 경우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나요?
질문 요약
1. 특정 인물만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잔업을 시키지 않을 시, 이 자체만으로도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1의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 혹시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는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특정 인물만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잔업을 시키지 않을 시, 이 자체만으로도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임금손실을 발생시킬 때에는 의도적인 업무배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1의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 혹시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는지?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의도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업무 및 연장근로 등을 배제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입니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부 잔업 미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이루어지기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미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인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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