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초한가재221
청초한가재221
22.02.24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며 올해 연봉협상 시 일부는 잔업시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고,

일부는 주40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이분들만 한하여 연봉직 이지만 잔업이 있을 경우 연봉12/209로 계산한 통상 시급 으로 잔업시간만큼 계산하여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회사 측에서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 달부터 잔업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하여서 머리가 좀 아픈데.. 생산 팀장을 통해서 잔업을 안 시킨다 하시는데 잔업을 아무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그냥 특정 인물만 잔업을 안 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이게 그럼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잔업을 하는데 본인만 잔업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안되나요?ㅠㅠ

이런 경우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나요?

질문 요약

1. 특정 인물만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잔업을 시키지 않을 시, 이 자체만으로도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1의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 혹시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는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