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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더지81
목마른두더지8121.04.30

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꼭 사단법인이 만들어야하나요??
비영리 미인가 인데...꼭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 해서요...

내년부터 법인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긴한데..ㅜㅜ

어떻게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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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1. 5., 2010. 5. 4., 2010. 11. 2., 2017. 1. 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2017. 1. 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 12. 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5., 2017. 1.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5.>

    대안학교 역시 위 대안학교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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