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꼭 사단법인이 만들어야하나요??
비영리 미인가 인데...꼭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 해서요...
내년부터 법인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긴한데..ㅜㅜ
어떻게 해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1. 5., 2010. 5. 4., 2010. 11. 2., 2017. 1. 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2017. 1. 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 12. 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5., 2017. 1.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5.>
대안학교 역시 위 대안학교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