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동산(상가) 매도시 양도세 세율문의드립니다.
14년전 7억6천에 구입한 상가주택이 현재 재개발 공사중이고 저는 상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철거끝나고 아파트는 시공 중인 상태인데 상가입주권 을 18억에 매도 시 양도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상가 입주 후 매매하는 것과 현재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 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복비도 얼마를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2주택 보유 중 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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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입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 최대 15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현재 이미 14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의 최대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양도가 18억, 취득가 7.6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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