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입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 최대 15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현재 이미 14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의 최대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양도가 18억, 취득가 7.6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