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경기도 소재)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보다도 2억정도 떨어져있는 상황이고,
한편 아파트(서울 소재)는 20년전 구매 가격보다는
3억이 올라있습니다.
이럴 때 상가와 아파트를 한 해에 순차로 매도하면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되어서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 때,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손익은 상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