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 회계년도내에 상가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연계되는지요?
상가(경기도 소재)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보다도 2억정도 떨어져있는 상황이고,
한편 아파트(서울 소재)는 20년전 구매 가격보다는
3억이 올라있습니다.
이럴 때 상가와 아파트를 한 해에 순차로 매도하면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되어서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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