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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
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23.12.02

동일 회계년도내에 상가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연계되는지요?

상가(경기도 소재)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보다도 2억정도 떨어져있는 상황이고,

한편 아파트(서울 소재)는 20년전 구매 가격보다는

3억이 올라있습니다.

이럴 때 상가와 아파트를 한 해에 순차로 매도하면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되어서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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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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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 때,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손익은 상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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