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 송도동 1주택보유 시세7억
분양권 매수후 22년 10월 등기완료
여유자금으로 상가를 매수하려고합니다.
1가구2주택 비과세, 취득세가 어떻게될까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여서 양도세비과세 및 취득세도 1주택으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추가로 상가를 매입한다면,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상가를 매도하는 것은, 상가는 주택수에 계산되지 않게 때문에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 해당 없습니다.
단지, 상가가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상가를 매도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고요.
상가건물 자체의 양도차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일반 세율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의 세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정도에는 영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