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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운드290
씩씩한하운드29023.02.22

문콕했을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이가 차문열다가 문콕했는데

차주분이 알아보시고 30마넌 요구하네요.

이럴경우 현금드리는게 낫나요?

자동차보험처리와 아이 일상배상책임보험처리중

어떻게 사고처리하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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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배책에서 제외 입니다.

    대물처리보다 현금 합의 하는게 본인에게는 더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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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지요. 긴가민가하면 우선 보험처리 하여 나중에 지불하고 사고삭제를 하면 되겠지만 30정도면 그냥 현금처리 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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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0만원 정도면 현금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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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본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30만원 이라면 보험 처리보다는 보험료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년간 할인이 안 되는 금액이 30만원 보다 더 크고 3년 안에 이러한 사고가 1건 더 발생하게 되면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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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든 일배상이든 청구할 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30만원이면 그냥 현금처리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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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처리 하시는게 좋아보이지만 문콕해서 교체 하는게 물적할증 보다 적게 나오면 보험으로 하시고 배상책임은 20만원 자기부담금 제외하니 현금 보다 보험으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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