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실수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게 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으로 처리해야겠죠?
아이 보험이나 다른 어떤보험이 별도로 있나요?
그리고 처리는 어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파손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있으니 차주와 잘 협의가 되면 보험 처리 없이 사비 처리 해도 됩니다.
가입한 개인 보험에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모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