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주차되있는 차량을 손상시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이가 실수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게 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으로 처리해야겠죠?

아이 보험이나 다른 어떤보험이 별도로 있나요?

그리고 처리는 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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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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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파손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있으니 차주와 잘 협의가 되면 보험 처리 없이 사비 처리 해도 됩니다.

    가입한 개인 보험에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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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모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