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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절맨
즌절맨23.04.19

차선이 좁아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나요?

차선이 좁아지는 좌회전/유턴 차선에서(직진금지표시도 없음)직진을 하다가 차선이 좁아지는 시점, 즉 교차로 건너 중앙선이 새로 그어지기 직전 횡단보도에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온 경우 이것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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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형태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직진 금지가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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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차선과 같이 좌히전 및 유턴 전용 차선이 교차로를 건너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때에는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진금지표시가 없어서 동일 진행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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