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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끝차선타지 않고 바로 1,2차선 타면 위반인가요?

가령 3차선 도로로 우회전하였다면 가장자리차선 타고 차근차근 2차로나 1차로로 합류하는거 아닌가요?만약 바로 2차선으로 우회전하여 주행했다면

위반항목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바로 1,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

    1. 우회전 후 만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2. 우회전 후 만나는 도로의 우측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금지한다.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나 우측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