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소명 관련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디자인권 침해로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24년 1월 23일, 출원일은 24년 2월 14일로 확인되는데
저는 이미 그전에 수입을 해서 24년 1월 16일부터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
디자인 출원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중국에서 많이 활개하고 있는 제품이며 쿠팡 내에서도 동일 디자인으로 상품이 판매되고있는데
이 부분 자문 얻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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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매 경로와 판매한 정도, 위의 출원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출원 시점 등의 이전의 판매행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 즉,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안의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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