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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봉고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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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이직을 해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갖고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11번 근무기간, 12번 감면기간 두 항목이 2021.01.01~2021.12.31이고, 발행일자는 2022년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과 감면기간이 2022년에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어야 하는지 혹은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01.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22년도에 근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1~22.05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을 하여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관중인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하고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90%(한도 150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어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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