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근 1년 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받았습니다.
현재 회사 -> 2022 1월부터 2023 1월 중순까지 근무
이직할 회사 -> 2023년 1월 중순부터 새롭게 근무 시작
시스템상 아직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좀 찾아보니 내년초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어야지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보통 연말정산이 내년초 언제쯤 완료되고
언제쯤 영수증을 제가 받아볼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