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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복어196
로맨틱한복어19622.12.29

이직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근 1년 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받았습니다.

현재 회사 -> 2022 1월부터 2023 1월 중순까지 근무
이직할 회사 -> 2023년 1월 중순부터 새롭게 근무 시작


시스템상 아직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좀 찾아보니 내년초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어야지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보통 연말정산이 내년초 언제쯤 완료되고
언제쯤 영수증을 제가 받아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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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통상 다음해 1월분 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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