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동생이 집앞에 주차해놓고
차키를 차안에 뒀는데
밤사이에 누가 차문열고 들어와서
물에젖은 수건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거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에 젖은 수건을 차 안에 두어서 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훼손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별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