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따뜻한강아지121
따뜻한강아지12121.04.04

간이사업자인데, 쇼핑몰 폐업시 세금신고

간이사업자인데,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4월 2일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부가세신고는 25일이내로 하면 되고, 종소세라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올해 5월까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재고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간이사업자인데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 이루어져야합니다. 4월 폐업이신 경우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시면 간주공급해당 없으니 재고분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내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를 간주공급(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환수하는 개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또화 간주공급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월 2일에 폐업한 경우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1월~4월2일 매출: 올해 5월25일까지 간이과세부가가치세신고

    2020년1월~12월소득: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2021년1월~4월까지의소득: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재고분의 경우 재고를 장부에서 제거하여 신고를 하시면 재고에대한 세금은 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 2일 폐업하셨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4월 2일 폐업하셨다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다면 1월에서 4월 사이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이라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2020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말까지, 2021년 1월에서 4월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