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 상태(무실적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출의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면, 매출이 일부 있다고 파악됩니다. 간이과세자도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있으므로 홈택스와 사업장의 매출자료를 조회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폐업 혹은 휴업처리되거나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