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제 친구가 얼마전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안에 넣어놨던
전화번호 메모지 덕에 다행히 곧 연락이 와서 지갑을
찾았는대요
친구가 찾아 주신분께는 정말 고마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금전적 보상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이 사례금을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사례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권의 개념이므로 찾아준사람에게 주어진 법적 청구권입니다(의무지급 대상이긴 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따를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급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즉, 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준 사람은 유실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