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도로에 방치된 킥보드가 많은데 차로 충격하게되면 과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요새 운전하다보면 도로 정중앙에도 킥보드 놓고 그냥 가는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경우 킥보드 세워놓은걸 충격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야간에는 킥보드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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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도로 중간에 킥보드를 놔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정할 때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고 방어 운전을 하였다면 킥보드를 발견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형태 및 킥보드의 주차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건에 따라 과실 비율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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