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그런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간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만약 킥보드가 도로에서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며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킥보드는 무보험인 경우가 많기에 킥보드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도로에서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퀵보드와 자동차간 사고시에는
퀵보드는 기본적으로 보험적용이 안되는 점, 퀵보드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점,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퀵보드측의 과실이 존재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측은 본인의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