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특세 신청을 했는데 그후 월세환급도 받을수있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올해 1월 1일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이 국세청에 등록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하여서
계산하기, 불러오기를 누르며 신고를 하기는했지만
월세환급도 된다는걸 늦게 알아서...
이 경우 신고한거 취소 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ㅠ
또 하나의 걱정은 실수해서 벌금을 받지는 않겠죠??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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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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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여러번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다시 신고과정을 거치면서 월세 세액공제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