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건설업)대표 사망후
개인사업자 대표(와이프) 사망후 폐업 및 절차 문의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공사는 남편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지병으로 사망 했구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며,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바꾸지 아니하고, 상속받은자(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기간은 상속개시일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