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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부엉이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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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건설업)대표 사망후

개인사업자 대표(와이프) 사망후 폐업 및 절차 문의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공사는 남편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지병으로 사망 했구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며,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